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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br/>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br/>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br/>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제2항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비추어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4.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있었다면 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
이유 ...7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이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은 근로일수나 과세소득액은 통상적인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보여 소외인이 사업주가 관련 신고를 일부러 누락하였을 여지도 많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일수나 과세소득액을 월 근로일수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br/>[2]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
제94조의2 ...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ㆍ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위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br/> [2]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
...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간호사의 행위는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약사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조제 부분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3)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의 행정처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범위를 확대한 국민건강보험...
제42조 ...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
...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
...9, 30, 31, 32, 33, 34, 35, 36, 37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2] ...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여 있던 막걸리 2병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면서 위 비닐봉지를 토방으로 옮겨놓은 후, 마당에 세워 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하러 나갔다. <br/> ③ 피해자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토방에 놓아 둔 막걸리 2병을 가지고 인근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여 2009. 7. 6. 08:00경부터 약 1...
...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 및 판단<br/> 가.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인 피고의 제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