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유족연금 외에도 산재법상 유족특별급여나...
...상존하여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당해 사건에 대한 소급효와 재판의 전제성 (1)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이른바 중대명백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고려한 기준이라고...
제36조 ...고자 하는 자 3.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3조 ...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
가.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PC...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후보자 사퇴 이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여 선거 문화의 타락을 막아 선...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사업용 토지로서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농지의 소재 지역, 소유자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 규정 자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였다면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의 부담을 ...
...피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위법사유가 있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만을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
... 나. 앞서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
...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타워크레인 관련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도 제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공익이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직업의 자유제한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각종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제77조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조(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
제47조 ...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힘들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거나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제도나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은 청구인들이 한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를 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규정들의 간접적 효과로 청구인들의 한약 조제ㆍ판매의 기회 및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부동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그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바, 양자는 그 입법연혁 내지 입법취지, 판단기준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아야 재산세가 비과세될 것임은 해석상 명백...
이유 ...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는바 ,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입법자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가한 동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의 수량 및 그 구성비율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구분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