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거래 품목, 거래 금액 등 형식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입하였다.<br/>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매입·매출 거래에 따라 수취한 별지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r/>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민법 제103조 및 제108조 위반 주장 <br/> ○ 주장...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
제23조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단서 규정상 위 법 위반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및 이 경우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br/>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br/>[2] 주식회사의 직원이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탄원을 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조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부서 등의 임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이상으로 부하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민법...
[1]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변제...
이유 ...확인서 작성 당시 소외 3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라. 상계 여부<br/> (1)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일시불 임대료 750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
제13조 ...취지로 항변한다.<br/>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인 부광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근거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를 명시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유 ...고는 제1, 2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그 보증금의 지급을 계속 거절하다가 200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 1,105,962,700원을 지급하였다.<br/>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⑴ 원고의 주장<br/>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하고( 민법 제379...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구 섭외사법(2001. 4....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br...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br/>[2]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언의 유·무효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그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br/>
...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br/> (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588조에 기한 대금지급거...
...- 6,803,877,795원)의 손해를 입어 합계 66,681,122,205원(이 사건 CP 매입 관련 미회수액 150억 원 + 이 사건 대출 관련 미회수액 13,485,000,000원 + 이 사건 제1 지급보증 관련 손해 23,196,122,205원 + 이 사건 제2 지급보증 관련 미회수액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피고에게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부 청구로서 ...
...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에 ...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