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2467 공포일: 2010년 11월 2일 시행일: 2010년 1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부칙

부칙 <제5317호,1970.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