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2605 공포일: 2010년 12월 31일 시행일: 2011년 1월 24일
신구법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8.18>

제2조

삭제 <2009.8.18>

제3조

삭제 <2009.8.18>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

삭제 <2009.8.18>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 <2009.8.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12.27>

제12조

삭제 <2010.12.27>

제13조

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 <2010.12.27>

제15조

삭제 <2010.12.27>

제16조

삭제 <2010.12.27>

제17조

삭제 <2010.12.27>

제18조

삭제 <2010.12.27>

제19조

삭제 <2010.12.27>

제20조

삭제 <2010.12.27>

제21조

삭제 <2010.12.27>

제22조

삭제 <2010.12.27>

제23조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10.12.27>

제26조

삭제 <2010.12.27>

제27조

삭제 <2010.12.27>

제28조

삭제 <2010.12.27>

제29조

삭제 <2010.12.27>

제30조

삭제 <2010.12.27>

제31조

삭제 <2010.12.27>

제32조

삭제 <2010.12.31>

제4장 삭제 <2010.12.27>

제33조

삭제 <2010.12.27>

제34조

삭제 <2010.12.27>

제35조

삭제 <2010.12.27>

제36조

삭제 <2010.12.27>

제37조

삭제 <2010.12.27>

제38조

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 <2010.12.27>

제40조

삭제 <2010.12.27>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

삭제 <2010.12.27>

제5장 삭제 <2010.12.27>

제43조

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 <2010.12.27>

제45조

삭제 <2010.12.27>

제46조

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 <2010.12.27>

제50조

삭제 <2010.12.27>

제51조

삭제 <2010.12.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12.27>

제53조

삭제 <2010.12.27>

제54조

삭제 <2010.12.31>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제55조

삭제 <2010.12.31>

부칙

부칙 <제2066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1224호,2008.12.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