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80 공포일: 2011년 4월 12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 (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2011.4.12>

부칙

부칙 <제843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1048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576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