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전부개정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00743 공포일: 2011년 5월 31일 시행일: 2011년 5월 31일
신구법 비교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부칙

부칙 <제743호,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