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4423 공포일: 2013년 3월 23일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제3조 (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제4조 (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5조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제6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7조 (직원)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9조 (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부칙

부칙 <제4032호,196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교원양성소입소자 또는 수료자중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의 입소자 또는 수료자로 본다.
부칙 <제9260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민학교 교원"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한다.


⑤ 내지 <3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