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13년 3월 23일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 (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부칙 <제243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