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소관부처: 국가안보실 공포번호: 12224 공포일: 2014년 1월 10일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8.5.25>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8.2.29>

제7조의2 (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322호,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4호,2014.1.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