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00353 공포일: 2014년 12월 16일 시행일: 2014년 12월 1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3조 (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제4조 (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제202호,2007.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