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 (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제2호,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