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