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2915 공포일: 2014년 12월 30일 시행일: 2014년 12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