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14052 공포일: 2016년 3월 2일 시행일: 2016년 6월 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제3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삭제 <2016.3.2>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③ 삭제 <2016.3.2>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제4조 (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5조

삭제 <1977.12.30>

제6조 (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1998.1.13>

제8조 (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760호,196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77.12.30>
부칙 <제3033호,19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1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 내지 ⑤생략
부칙 <제1019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2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