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4609 공포일: 2017년 3월 21일 시행일: 2017년 6월 2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 (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제5조 (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 (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부서의 설치)

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제11조 (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부칙 <제7899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