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00497 공포일: 2017년 5월 30일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제3조 (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제4조 (입원신청)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ㆍ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제5조 (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제7조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강제퇴원)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24호,2002.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원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0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호,2013.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