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266 공포일: 2017년 9월 5일 시행일: 2017년 9월 5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제2조 (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4조 (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부칙

부칙 <제13115호,199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123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