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266 공포일: 2017년 9월 5일 시행일: 2017년 9월 5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제2조 (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

제3조 (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12ㆍ31>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칙 <제10159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육군본부직제) <제14623호,1995.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칙 <제1599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