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년 1월 12일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삭제 <1994.12.20>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4789호,19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500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9> 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0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