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03068 공포일: 2022년 9월 29일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부칙

부칙 <제2485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2015.3.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7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