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일부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00103 공포일: 2023년 1월 4일 시행일: 2023년 1월 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부칙

부칙 <제84호,2016.12.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03호,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