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년 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제2조 (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3조

삭제 <2007.10.31>

제4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부칙

부칙 <제5217호,197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시행령) <제13308호,19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