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01118 공포일: 2023년 6월 14일 시행일: 2023년 6월 1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제11조 (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502호,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제64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1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호,2023.6.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