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8>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4.28>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4호,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호,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16호,202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