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등

3. 기타 시ㆍ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ㆍ보호수 및 보호지역안의 공작물등

제5조 (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조

삭제 <2008.9.22>

제7조

삭제 <2008.9.22>

제8조

삭제 <2008.9.22>

제9조

삭제 <1999.12.28>

제10조

삭제 <1999.12.28>

제11조

삭제 <2008.9.22>

제12조

삭제 <2008.9.22>

제13조

삭제 <1999.12.28>

제14조

삭제 <2008.9.22>

제15조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508호,199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19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