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국방시설본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90 공포일: 2024년 8월 6일 시행일: 2024년 8월 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제2조 (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제3조 (본부장)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8190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용산사업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조달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수품의 조달과 시설공사"를 "군수품의 조달"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조달 및 군 시설공사의 집행"을 "조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수품의 조달업자 또는 시설공사업자"를 "군수품의 조달업자"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4790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0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