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육군훈련소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908 공포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소장)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1045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