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해군작전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908 공포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제4조 (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 (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3127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