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육군정보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726 공포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 (교장)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9682호,200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