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외교부 공포번호: 35803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삭제 <2024.7.23>

제5조

삭제 <2024.7.23>

제5조의2

삭제 <2024.7.23>

제6조 (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3953호,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474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