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번호: 35948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제2조 (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 (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31644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