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948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성평등가족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제9조 (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제11조 (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제2742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865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