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6042 공포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제7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삭제 <2011.8.30>

제13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제14조 (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

삭제 <2020.3.3>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

부칙

부칙 <제20855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8호,2011.8.30>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