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5월 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2026.5.4>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2026.5.4>

제2조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제3조 (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6조 (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제7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5.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16. 원내 IT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17.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8.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제9조 (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10조 (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제11조 (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2조
제13조

부칙

부칙 <제188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8.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1.9>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7.1.1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