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6418 공포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신구법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 2025.10.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 (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제12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6.10.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③ 삭제 <2016.10.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10.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4>

제13조 (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16>

제16조의3 (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6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 (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행정심판 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26.6.16>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출석 여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6.16>

제16조의6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9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0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 (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4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7조 (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30조의2 (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제31조 (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

제32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7>

제33조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3조의2 (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①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 (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36조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제37조 (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 (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2조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43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2026.6.16>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18.10.30>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38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


<3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92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08호,2018.4.17>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0호,2018.10.30>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