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부개정

국방부조사본부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7월 28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 (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3. 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5.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7.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8.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9.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10. 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

1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2.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4조 (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안보수사협의체)

①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②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방첩본부

2. 국방보안지원단

3. 조사본부

4. 그 밖에 안보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기관

③ 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 안보수사와 관련된 정보(첩보를 포함한다)의 공유체계

2. 안보수사 관련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안보수사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본부장 등의 임명)

①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본부장 등의 직무)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하부조직)

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원)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인권 지도ㆍ감독)

① 본부장(제8조에 따른 조사본부 소속 부서 및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6529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차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참모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