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8월 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2026.8.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제2조의3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2조의4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마이크로필름

2.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3.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조의5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의8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제3조의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5조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7.28>

제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제9조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1>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의4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0조의5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5.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및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ㆍ행태에 관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2. 제4항제1호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해당할 것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수사기관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

4. 제10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업무 수행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

2. 수사기관

3. 금융정보분석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사기정보이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⑧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취급ㆍ조회 권한의 부여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⑨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기정보제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⑩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⑪ 사기정보제공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회하려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것

제11조 (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1.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11조의3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2.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094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528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7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미신청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31166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정지 등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4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63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게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552호,2026.8.3>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