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부개정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7월 3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ㆍ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파목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법 제92조제3항제6호의2 및 영 제106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4.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임ㆍ수탁자가 수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가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 (안전점검)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효율적ㆍ전문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범위ㆍ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제6조 (보수)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정기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3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동안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ㆍ결함에 대한 보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7.31>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제7조 (재해대책)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하천보수원)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7.31>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9조

삭제 <2026.7.31>

제10조 (자료의 기록 및 보관)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 (보고)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 및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부칙

부칙 <제451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관리청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2012년도 유지ㆍ보수등 계획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3호,202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