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부개정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8월 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제3조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4.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제4조 (군 장려금의 반납)

①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을 포기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대학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

1. 영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

2. 영 제60조의3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경우 실제 복무한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장려금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 실제 복무한 개월 수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① 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조 (재심사 신청)

①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218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