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소관부처: 국회 공포번호: 00090 공포일: 1995년 3월 18일 시행일: 1995년 3월 18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부칙

부칙 <제5호,1964.4.8>


이 규칙은 196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1973.11.30>


이 규칙은 197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