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7663 공포일: 2002년 7월 10일 시행일: 2002년 7월 1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부칙 <제5037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7663호,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