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02135 공포일: 2007년 12월 31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658호,2000.6.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82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1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