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신청자가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에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199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