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혼인신고특례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09365 공포일: 2009년 1월 30일 시행일: 2009년 1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2067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