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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제출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b...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
제3조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br/>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br/>...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라 할 것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그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br/>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제로의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직원...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박보영<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br/> 3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제19조 ... 9. 8. 시행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 중 약 93%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기는 하였다.<br/> 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가 매우 큰 경우 <br/> [다수범죄의 처리]<br/>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br/>2. 선고형의 결정 <br/>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성과급이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은 전 회계 연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당시의 재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그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1]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유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