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수는 2명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를 말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