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9,047,312원{2002. 8. 8. 청구 금액 48,261,232원 - 제1계약 감액조정분(14,159,992 × 0.1912) - 제2계약 감액조정분(34,101,240 × 0.1908)}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2. 8.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5.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제14조 ...이 인정되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3. 결론<br/>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6.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br/> [2]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이유 ...여 피고 길범섭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신개발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직접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br/>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길범섭은 대부종건의 대표이사인 길상열의 아들로서 대부종건의 위 동의는 유한회사 대부종건의 대표이사가 한 자기거래행위이므로 상법 제564조 제3항에 따라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 조증이 주기적으로 발병하여 약 1개월 내지 보름 정도 격리병동에 3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같은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망인에 대한 강박처치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주치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강박 및 격리지침에 따른 적절한 환자관리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써 혈류장애에 따른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주치의의 의료상 ...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
[1]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수급인이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증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br/> [2] 건설공제조...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br/> [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1]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어 발행인에게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 발행인이 '신규...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br/>[2]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 또는 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1998. 4. 21.(그 무렵 보험금청구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부터 10일 후인 1998. 5. 1.이 보험금의 지급의 이행기라고 볼 것이다}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04. 2.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이유 ...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연합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연합조합 가입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연합조합 운영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 만약 그에 관한 착오가 없었다면 연합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연합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20조가 회사성립 후에는 주...
제17조의2 ...호의 ‘다른 회사’에는 출자회사가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br/> ⑶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물적분할”에는 상법상의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물적분할과 같은 효과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무서장은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외국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스톡옵션의 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스톡옵션 행사시에 수입되었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