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의 배제나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br/>[2]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채무, 구매자금대출채무의 합계액 중 채권최고액인 7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br/>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최고액 범위 <br/> (1) 한편 민법 제368조 제1항은 "...
제85조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에서 당연 퇴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4. 피고의 보수 등 지급 의무<br/>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당연 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이 있었던 날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
이유 ...다. <br/>다. 소결론<br/>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금원에서 위 3의 나의 3)항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8. 1. 10.부터 제1추심명령 송달일인 2009.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41,856,164원{=450,...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과 丙의 등기관계서류 위조행위, 丁이 등기의무자 乙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제4조 ...리인으로서 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이 여전히 2/7 지분의 소유자인데, 甲의 법정대리인으로서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토지 중 2/7 지분을 甲 앞으로 이전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丁이 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민법 제9...
이유 ...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1) 피고 산영씨앤씨는 원고가 치매와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91세 고령의 노인으로 경솔, 궁박,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 4억 원 이상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로부터 87,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행위...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서 7째 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판단<br/> 원고의 주장 중 먼저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br/>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br/>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
...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br/><br/>[2] 甲 보험회사와 乙이 피보험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
...적 노동력능력상실률이 27%에 이르는 점, 피고 1은 원고의 간병인으로 원고의 신체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원고의 기왕증 및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700만원이 상당하다. <br/>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br/> 피고들은,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참조).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이유 ...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불일치점 : CHARTER B/L PRESENTED(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지급거절통지(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라 한다)를 한 다음 2008. 9. 30. 운송서류를 매입은행에게 반송하였다.<br/> 라. 소외 회사의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 제기<br/> ⑴ 소외 회사는 2009. 2. 26. 원고를 상대로 중국 강소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
..., 위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乙 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乙 병원과 丁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
...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춘천공장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연립 모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임에도 이 사건 춘천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차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
[1] 甲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甲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0. 7. 23.에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