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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br/>[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
...다)을 맺어 1999. 7. 1.부터 시행하였다.<br/>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으로 하며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제2조의 나.항). <br/> ⓑ 노사 쌍방은 택시요금 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종료 후 반드시 회사 내에 입고하여 타코미터기를 송신, 출력해야 한다(제3조의 가.항). <br/> ⓒ 기준운송수입금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하여 66,250원으로...
<br/>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br/><br/> [2]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
...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
...]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11, 12, 14,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乙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이유 ...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
...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
... 있는 점,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乙 법인 등이 丙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br/>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
제29조의4 ....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제10조 ... 각 소속 학교의 장과 1년 단위 계약직(근로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 근로계약(이하 ‘기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5. 3.부터 2006. 2.까지, 2006. 3.부터 2007. 2.까지, 2007. 3.부터 2008. 2.까지, 원고 9(대판: 원고 8), 원고 37(대판: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br/>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및 일반직...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br/>[2]...
<br/>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이유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br/>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