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고등법원 2011년 6월 9일

2010노316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이유 ...식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거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나. 피고인 13의 항소이유 요지 <br/>(1)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지대상행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적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